회사소개

Leading company of Advanced materials & fine chemical

윤리경영

14(기본윤리)

임직원은 ㈜이지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이지켐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자재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15(사명의 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동료 및 관계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16(자기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17(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임직원이 회사 및 개인 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대표이사에 알려야 하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을 이유로 위협이나 보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18(임직원 상호간의 청탁성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임직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 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19(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20(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금지)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복제 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임직원 상호존중)

①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②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③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2.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 업무수행 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22(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①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 해서는 안 된다.

④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정보에 관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관리회계 등

  2. 영업정보 : 인사관련 정보, 언론 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률,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3. 기술정보 : 회의록, 제안서, 소프트웨어, 장비 도면, 기타 기술보고자료 등 회사보유의

각종 기술정보